안녕하세요 :)
오늘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보려 해요.
바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에요!
그동안 도서나 공연 관람은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,
운동비는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웠잖아요?
이제는 운동하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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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이번 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돼요.
직장인 중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,
단,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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🏋️ 어떤 운동시설이 포함될까요?
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 등
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실내 체육시설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.
하지만 아무 곳이나 되는 건 아니고,
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업체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그러니까 등록 안 된 센터에서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 안 받으면… 소용 없겠죠 😢
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도 필수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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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운동비를 결제하면 30%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기존에 도서·공연비 공제로 연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,
이번에 운동비까지 포함되면서
도서 + 공연 + 체육시설비 합산으로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어요.
쉽게 말하면, 헬스장에 1년 동안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
그 중 30만 원은 세금 공제에 반영된다는 뜻이에요.
(물론 소득공제 한도 안에서, 다른 문화비랑 함께 계산됩니다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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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
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
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가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확인해보는 게 1순위예요.
등록 여부는 문화포털(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main.do)에서
센터 이름으
그리고 결제하실 땐 꼭!
소득공제 가능한 결제수단(신용/체크카드, 현금영수증)을 사용해야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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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마무리하며
그동안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돈만 쓰는 줄 알았는데,
이제는 몸도 챙기고,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되었네요.
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정보예요!
저도 올해는 더 자주 수영장 가면서 제대로 혜택 누려보려구요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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